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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명꼴로 사망' 외벽작업 추락사고…'집중 점검'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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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작업, 공사 기간 짧고 소규모인 경우 많아 '안전관리 사각지대' 지적
지난 4월 노동부 긴급 점검 이후에도 추락사고 '여전'
단발적 현장 감독 및 점검, 근본적인 해결책 되지 못해
전문가 "원청 책임 강화 및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숙지 필요"

'1주일에 1명꼴로 사망' 외벽작업 추락사고…'집중 점검'도 무용지물 한 노동자가 '달비계'를 이용해 건물 외벽 도장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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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최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등 건물 외벽 보수·도장 작업 과정에서 추락사가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조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원청의 책임 강화와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숙지를 강조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최근 5년간 건설업 관련 '달비계'(건물의 고정된 부분에 지지대를 밧줄로 매달아 놓은 작업대)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동주택 외벽공사 작업으로 인한 사망자는 46명으로 70%를 차지했다.


외벽공사 사망사고의 발생 유형은 △준비 과정(달비계 설치 등 작업 준비 중 지붕층 단부로 떨어지는 경우) △탑승 과정(달비계 작업대에 앉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경우) △작업 과정(달비계 작업 중 로프가 풀리거나 파단되어 떨어지는 경우) 등 3가지로 나뉜다.


사고 원인으로는 지지로프 풀림(51%)이 가장 높으며, 지지로프 파단(22%), 작업대 탑승 중 추락(9%), 고정된 지지대 파손(6%), 작업대 추락(6%), 작업대 외 이동(3%), 지지로프 길이 미확보(1%)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외에도 안전대 및 추락 방지대 미설치, 작업대 노후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1주일에 1명꼴로 사망' 외벽작업 추락사고…'집중 점검'도 무용지물 건물 외벽작업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간 달비계를 사용하는 건물 외벽작업은 공사 기간이 짧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관리감독자가 없거나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 현장에서도 인부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설치돼 있어야 하는 안전 난간 또한 갖춰져 있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시공 주체가 현장에 반드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해 지지로프 등 재료 결함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등 위험 상황을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리 주체 또한 작업 시작에 앞서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업체 및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벽작업에 대해 정부가 단발적 현장 감독 및 점검 위주의 조처를 취하는 데 그쳐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4월에도 아파트 등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는 긴급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에 착수했지만 이후에도 달비계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전문가는 원청의 책임 강화와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숙지를 통해 사고를 근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이 워낙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보니 현장에서 안전 관련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전에 사고가 나거나 말한 사람이 잘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다"며 "원청의 책임 강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모를 확률이 높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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